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7 2016가단111436
청구이의
주문

1. 주식회사 C과 원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확20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11. 7.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24022호로 원고를 상대로 크레인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나497), 상고심(대법원 2014다78126), 환송심(대전지방법원 2015나3806)을 거쳐 2015. 11. 7.경 확정되었다

(이하 ‘사용료 사건’이라 한다). 나.

C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확204호로 사용료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13. 원고가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6,270,368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30.경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채권 6,270,348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2016. 6. 1.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피고는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채권 중 6,270,348원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 법원주사는 2016. 6. 24.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C의 대표이사인 D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위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초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