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7619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최후주소 : 안산시 상록구 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1. 3.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6.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느단23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소76197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6. 11. 22.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14,999,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초하여 ① 2017.3.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100825호로원고의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② 2018.1.1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0087호로 원고의 G에 대한 별지 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초하여 2018.7.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로별지 3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부분 1)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E의 보험 해지환급금은 3,394,581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고유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한정승인에 따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