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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1 2014가합3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낚시용 릴을 제조하는 D의 대표이사, 원고 A의 처인 원고 B은 D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피고는 주형 및 금형을 제조하는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와, 2011. 4. 26. 수초낚시용 릴 손잡이의 금형을 대금 1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0. 10. 낚시용 릴 소켓 금형을 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1. 4. 28.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계약금 47,600,000원, 2011. 6. 24.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중도금 35,700,000원, 2011. 10. 14.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계약금 11,000,000원의 합계 94,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은 2011.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제작된 금형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하자 없는 금형의 인도가 지연됨으로써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94,3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는 물품대금 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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