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10. 2. 13: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2층 낚시코너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4,000원 상당의 ‘올드보이 OBB55-R-3’ 낚시용 릴 2개 등 합계 368,800원 상당의 낚시용 릴 7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2. 21:15경 경산 G에 있는 H 2층 낚시코너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7,000원 상당의 ‘GMC400B’ 낚시용 릴 1개 등 합께 851,000원 상당의 낚시용 릴 1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2. 10. 2. 21:53경 대구 J에 있는 K 1층 낚시코너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800원 상당의 ‘렉시마 LX106R’ 낚시용 릴 2개 등 합계 512,500원 상당의 낚시용 릴 1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께 1,732,300원 상당의 낚시용 릴 2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들 촬영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