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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19가단6987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60만 원 및 그 중 3,219만 원에 대해서는 2019. 9. 6.부터, 1,841만 원에 대해서는...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특수 공구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코팅장비 및 연료 전지 분리 판을 제조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연료 전지 분리 판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범용 공작기계에 장착하는 범용 툴( 본 체 및 제품 가공에 사용되는 절삭용 공구 세트로 구성됨) 및 전용 공작기계( 위 기계는 D에 제조 및 납품을 의뢰하였음 피고가 기존에 사용하는 범용 공작기계 및 범용 툴의 단점, 즉 생산제품의 불량률 증가, 잦은 공구 교체로 인한 제작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가 D에 전용 공작기계 제작을 의뢰하였고, 위 기계에 장착되는 전용툴을 원고가 제작 공급하기로 함 )에 장착하는 전용툴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공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며 원고가 생산한 범용 툴과 전용 툴의 대금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범용 툴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다투고 있으며, ② 전용 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발주 품목( 제 2 차 발주 품목) 이전에 이미 공급 받은 제 1 차 발주 품목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수되지 않아 전용 툴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는 2020. 3. 17. 자 변론준비 기일 조서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음 . 판단 이른바 ‘ 범용 툴’ 청구에 관한 판단 - 【 기 각 】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청구인 ‘ 범용 툴 ’에 관한 계약의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범용 툴에 관하여 비록 시기와 계약 내용에 관하여 차이가 있지만, 원고와 피고는 2017. 12.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범용 툴 2 세트 합계 3,865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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