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실질적 운영자는 남편인 E이다), 2011. 4. 26. 피고 C과의 사이에 제작대금 119,000,000원{계약금 47,600,000원은 계약체결일, 중도금 35,700,000원은 1차 시사출 시(예정일: 2011. 6. 3.), 잔금 35,700,000원은 시사출을 실시하고 함께 검수하여 금형상의 문제가 없고 본사출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합의한 후 최종 완성 금형을 인계한 날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별도}, 납기는 계약일로부터 최대 50일 (2011. 6. 15.) 내로 하여 수초낚시용 릴손잡이 금형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나.
같은해 월일불상경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제작대금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형(밴드 와셔)을 추가로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0. 10. 피고 C과의 사이에 제작대금 22,000,000원{선급금 11,000,000원은 계약체결일, 잔금 11,000,000원은 제품승인(시험사출 완료) 후 7일 이내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별도}, 납기 2011. 11. 10.까지로 하여 낚시 소켓 부품 금형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C은 위 각 계약(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피고 C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 C은 2011. 6. 27. 아내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그 주소지에서 ‘F'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1. 4. 28.부터 2011. 10. 11.까지 3회에 걸쳐 총 94,520,000원 =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