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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3나2624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C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10. 28.경 I과 그가 특허기술을 보유한 ‘릴 장치가 있는 수초, 얼음 및 원투 낚시 겸용 낚싯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과 I은 H에게 이 사건 제품 중 수초낚시용 릴 손잡이(이하 ‘이 사건 릴 손잡이’라고 한다)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이에 H은 이 사건 릴 손잡이의 3D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위 릴 손잡이의 목업(mock-up, 모형)을 만들었다.

다. 이 사건 릴 손잡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부품을 금형으로 생산하여 그 부품을 조립해야 했으므로, 피고 C은 2011. 4. 26. ‘D’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하는 원고(다만,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의 남편인 E이다)와 이 사건 릴 손잡이 금형(사출 금형 13개, 다이캐스팅 금형 3개, 프레스 금형 3개, 구체적인 금형의 종류는 별지 금형리스트 기재와 같다)을 대금 1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피고 C은 H을 통하여 2011. 7.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릴 손잡이 조립에 필요한 특수 와셔인 밴드 와셔의 제작을 대금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계약’이라 한다). 마.

그리고 피고 C은 2011. 10. 10. 원고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낚시 소켓의 금형(이하 ‘이 사건 소켓 금형’이라 한다)을 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위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C으로부터, 2011. 4. 28.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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