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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 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65에 있는 수영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청남교 쪽에서 방석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정차 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서, 자동차운 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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