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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라모도 쇼핑몰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광희동 방면에서 청계6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성능에 따라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고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하고 알콜 등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문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라노스 승용차의 가해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고, 위 D 운전의 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옆면을 위 라노스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실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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