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미니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번영로삼거리 방면에서 안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남동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