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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4 2013고단1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예원유통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포 쪽에서 화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위 라노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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