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건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