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에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방산대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신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회차로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본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본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로 56길 앞 도로에서 위 시흥시 방산동 방산대교 앞 편도2차로 도로까지 8km 가량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