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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8.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건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올림픽 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이하 ‘ 피해 승용차’ 라 한다) 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619에 있는 식당 ‘ 종로 상회’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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