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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29 2013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46』 피고인은 2012. 11. 20. 사천시 벌리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캐논 500d 카메라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캐논 500d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 5.까지 총 10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73』 피고인은 2012. 11. 28. 사천시 벌리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입금해주면 택배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피해자에게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만 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7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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