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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5』

1.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BZ이 ‘패딩점퍼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패딩점퍼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CA이 ‘패딩점퍼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패딩점퍼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CB이 ‘팀버랜드 신발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팀버랜드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69』

1.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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