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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01.31 2007고단2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7.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절도전력이 9회나 더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출소 후 주거지를 마련해주고 보살펴 주는 등 위 A과 친한 친구 관계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05. 9. 28.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집안에 있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0돈 1개, 12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4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할 것을 비롯하여 포천, 양주, 파주, 연천, 철원, 가평, 동두천 일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812,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고,

2. 피고인 B은 2005. 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진주반지 1개, 2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4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를 교부받아 집안에 두었고, 2007. 4. 하순 일자불상경에 그것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2007. 10. 9.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위 귀금속을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9.까지 모두 97회 걸쳐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합계 금 98,970,453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지갑, 양주, 외국지폐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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