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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8.경 점심 무렵 서울 송파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자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금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천막을 치고 귀금속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6:00~18:00경 위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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