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198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8. 5.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1.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인 B와 함께 D 포터2 화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은 근처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여 대기하고, B는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서 나와 위 화물차를 타고 달아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B는 2013. 7. 5. 15:00경 광명시 E 앞길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B는 광명시 F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4k 금반지 4개, 18k 귀걸이 3개 등 귀금속과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B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13. 7. 22. 12:30경 부천시 소사구 H건물 앞길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은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B는 부천시 소사구 I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다용도실 창문을 들어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순금목걸이 1개, 노리개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