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10.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하순 14:0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신발장 위 항아리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알바(ALBA) 손목시계 1점과 시가 미상의 맥가이버 칼 1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의자 B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 15:00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와 18K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