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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합553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소유하고 6 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3 층짜리 다가구용 단독주택 1 층 102호에서 거주해 왔고, 2018. 5. 1. 경 사회 선배인 E가 위 102호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 04:25 경 위 102호 안방에서 알코올 진전 섬망( 장기간 음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음주를 중단 혹은 감량했을 때 나타나는 진전과 섬망 상태) 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여자아이 2명이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 는 환각에 빠져 위 여자아이들을 내보내기 위해 우산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 출입문 앞에 있던 우산 2개를 안방으로 가져와 방바닥에 놓은 다음 라이터로 편지지에 불을 붙여 우산 위로 던져 불이 우산에 옮겨 붙게 하였고, 건넌방에 있던 위 E가 이를 발견하고 사발에 물을 떠와 불을 끄려고 하였음에도 안방 문을 잠그고 위 E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불길이 위 102호 안방과 거실 등으로 번져 내부 집기와 벽체 등을 태우고 건물 외벽과 2, 3 층 계단,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및 위 건물 거주자들이 현존하는 D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 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응급실 진료 및 소견서 첨부 관련, 피의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등 진술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건물주) 진술 및 피해액, 화재 발생 이후 피의자 행동 관련, 피의자 주거지 등기부 등본 첨부]

1. 피의 자 응급실용 전원 소견서, 피의자 진단서 1, 화재 감식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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