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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8고합75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성 장애, 조병 형,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1. 15: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C에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인 D 아파트 103동 1009호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여 우울 하다는 이유로 화분을 그 곳 베란다 문 유리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거실 벽지를 잡아 뜯어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베란다 문 유리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실 벽지를 손괴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8. 3. 21. 16:2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집에 불을 붙일 마음을 먹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피고인의 옷을 올려놓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옷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가스레인지 및 주방 벽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아파트 주민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견적서 관련), 피해 현장 사진, 아파트 임대 계약서 사진,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접수) 및 견적서, 현장 사진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응급 입원 의뢰서, 수사보고( 피의자 진료 소견서 첨부) 및 진료 소견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료진료 확인서와 각 의무기록 사본( 증 제 1, 2, 3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4. 30. 경부터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약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특히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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