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02:51 경 부산 남구 C, 2 층 D 식당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E가 퇴근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의 아래쪽 유리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해 파손한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안쪽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간이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식당 주방 창고에 보관 중이 던 가스토치 라이터를 이용해 식당 카운터와 주방 및 창고에 불을 놓아 식당이 반소되어 수리비가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화재 임장), 현장 감식결과 보고, 화재 현장 탄화물 분석 의뢰 및 회신자료, DNA 분석 의뢰 및 회신자료( 타 사건 현장 DNA 검출 내역 포함),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수사보고( 범행 현장 간이 금고에서 주문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용의자 범행 후 이동 경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 (DNA 대조 결과 일치 자 인적 사항 자료 회신 첨부 및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DNA 회신된 타 사건 수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