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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 34-3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37번국도)를 서파검문소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23km 초과하여 시속 203km로 질주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었다가 재차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 옹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31세), D(30세), E(30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다음 날 00:17경 심폐정지 등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7. 28. 22:3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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