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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7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시속 약 1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경계석과 표지판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 남, 36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60세 )으로 하여금 2020. 10. 20. 23:40 경 제 2 경추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EDR 분석서, 각 수사보고 (EDR 회신 결과, 피해자 E 유선 진술 청취)

1. 치료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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