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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5. 1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항사삼거리를 하면 쪽에서 청평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산악회원들이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5. 21: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초동조치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일행들 현장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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