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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8.경 인천 남구 B(주) 사무실에서, 그 전 재물손괴 피의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증거 서류로 제출하기 위해, 평소 자신의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 견적서 양식을 이용하여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란에 “인천시 남구 C”, 상호란에 “D”, 등록번호란에 “E”, 대표이사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자신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B주식회사라고 새겨진 도장을 위 상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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