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명란에 “주식회사 C 공장부지 조성공사”, 착공년월일란에 “2010년 4월 10일”, 준공예정년월일란에 “2010년 9월 30일”, 계약금액란에 오억오천만원(550,000,000), 잔금란에 “오억 원(500,000,000), 도급인 주소란에 ”사천시 F“, 상호란에 ”(주) C“, 대표이사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위임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수사보고(별건 고소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