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22:2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65-6에 있는 주막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D 마트 앞 도로에서 전 남 완도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에게 단속되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G이 제시하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운전자란에 각 ‘H’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