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50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5:08 경 제주시 신광로 6 길에 있는 제원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05:31 경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묻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G 인 것처럼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의 서명을 흉내 내 어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