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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6.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00:44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 오류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 로 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천 소사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담당경찰 관인 위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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