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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6.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안전하게 계좌를 1 달만 사용하고 다시 돌려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4. 경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종이 박스에 포장한 다음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 톡 을 주고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위 대여 통장에서 입금된 돈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은행에 거짓말을 하는 등, 성명 불상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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