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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7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가 페이스 북 사이트에 게시한 ‘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500만 원 지급’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접한 후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 혹시 통장 사시는 분이냐,

안 쓰는 통장이 있는데 팔면 돈이 들어오느냐

’라고 질문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 업체인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보내주면 1개월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은 뒤,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경에서 2015. 4. 8. 경 사이에 충남 논산시 소재 ‘B’ 음식 점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출력물

1. 카카오 톡 화면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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