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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피고인 A에 관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관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고,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간음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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