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19:10 경 만났고, 21:23 경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21:25 경 노래방에 들어갔고, 그 후 약 22:30 경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카드사용 내역 서에 표시된 카드 승인 시각을 토대로 노래방에서 나온 시간을 추정한 것이다.
노래방에서 나온 뒤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22:52 경 도착했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약 1 시간 23분 동안의 상황 및 대화를 녹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