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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63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품들이 피해자 F 등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 등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교도소 내 강제 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미결수용 중이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추행하고, 피해자 F, J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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