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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3.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3: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5 층 남자 수면 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26 세) 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찜질 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찜질 방에서 자고 있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장소적 특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피고인이 2012. 1. 21. 경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남, 31세) 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의 일부를 넣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 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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