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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03,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D에 접속한 뒤 갤럭시S8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S8 플러스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4.경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으로부터 합계 11,24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88』 피고인은 실제로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8. 9. 14.경 인터넷 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한 뒤 한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65,000원을 보내주면 한우 우둔살 10kg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8. 9. 13.경 인터넷 사이트 J 카페에 접속한 뒤 프린트장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0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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