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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7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3,000원을, C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829』 피고인은 2020. 4. 21.경 ‘Y’ 인터넷사이트에 ‘애플트랙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B)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23,1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8800』 피고인은 2020. 6. 4.경 ‘Y’ 인터넷사이트에 ‘애플트랙패드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AC)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839』 피고인은 2020. 5. 26. 18:40경 네이버 카페 Y에 닉네임 'AD'로 접속한 후 "매직 트랙패드2 스그, 매직키보드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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