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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8고단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진주시 상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에 ‘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 진주시 상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에 ‘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03』 피고인은 2017. 1. 12. 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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