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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5080239
지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1999. 5월경 “서울 관악구로부터 ‘무허가건물 철거ㆍ아파트 신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E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지구 내에 소재한 ‘서울 관악구 D 대 2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일부씩 각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2018. 5월경까지 20년간에 걸쳐 매년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공유지분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 관악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일부씩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매수계약자들은, 장차 매매대금 지급으로 공유하게 될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제공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인 5층 아파트로서 2층부터 5층까지 층별 각 2세대씩 6세대의 전유부분을 구분하여 각 전유하기로 하고서, 2001. 3. 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원고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F호 59.12㎡(이하 ‘이 사건 전유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2. 2.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전유세대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건 전유세대를 구분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유세대를 위한 대지권 공유지분의 취득으로서 관악구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30.25/242.8 지분(이하 ‘원고 매수 대지지분’이라 한다)이었는데, 위 가.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매수계약에서 약정되어 있던 매매대금의 최종 분할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유세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G)가 2003. 9. 19. 개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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