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의 종전 소유관계 H은 광명시 AD 대 721㎡ 중 749분의 41.6 지분(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대지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 I는 광명시 AE 대 520㎡ 중 520분의 43.3 지분(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 대지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 J는 광명시 AE 대 520㎡ 중 520분의 43.3 지분(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 대지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이하 광명시 AD 대 721㎡, AE 대 520㎡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대지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이라 한다). 나.
재건축사업의 추진 1) H, I, J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AF의 공유자들은 2001. 8. 25.경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공유자들이 이 사건 각 대지를 건물부지로 제공하고 AG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공사비를 조달하여 이 사건 각 대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2년 초경 AF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고, 위원회가 추진하는 위 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하며, 위 AF 공유자들을 ‘재건축조합원들’이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재건축조합원들은 2002. 2.경 시공사인 AG과 위원회에 “X, AH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대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AG을 시공사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며, 각자의 보상지분은 아파트 약 27평형 외에 잔여 아파트 및 상가와 부대시설 일체를 AG이 임의로 처분하며 공사비, 사업비, 기타 비용 일체를 충당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동의서를 제출하였고, AG을 시공사로 하여 2002. 8. 27. 건축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