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합4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3 지분이전내역표의 (다)항 기재 해당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집합건물인 ‘B’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신탁 받아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2008. 2. 20.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의 채권자인 동양목재산업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 중 42세대에 대하여 2010. 6. 21. 이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별지 3 지분이전내역표의 (나)항 기재 각 일자에 별지 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아파트 중 전유부분이 89.75㎡인 건물의 대지지분은 59.63㎡, 전유부분이 89.67㎡인 건물의 대지지분은 59.785㎡, 전유부분이 89.63㎡인 건물의 대지지분은 59.644㎡, 전유부분이 89.93㎡인 건물의 대지지분은 59.799㎡, 전유부분이 90.17㎡인 건물의 대지지분은 59.792㎡, 전유부분이 90.05㎡인 건물의 대지지분은 59.679㎡, 전유부분이 89.93㎡인 건물의 대지지분은 59.799㎡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지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부터 15(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