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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23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분쟁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지상 ‘D아파트’ 101동 9층 901호(이하 ‘이 사건 전유세대’라고 한다)를 대금 350,000,000원 매매계약서(갑 3호증)에는 매매대금이 3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 매매대금은 350,000,000원이고, 매매계약서에는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증액하여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은 35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26.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전유세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D아파트는 101동과 102동의 2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이고, 위 아파트 단지의 부지인 대구 수성구 C와 접한 E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6층인 주 건물과 21층인 부속주차타워로 구성된 ‘F(F)’라는 이름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13. 1. 22. 착공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완공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G의 증언,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피고에게 매매목적물인 아파트 앞 공터에 고층 건물이 신축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나. 법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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