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I, J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피고 K, 소외 L, M(원고 D가 2011. 10. 18.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N, O(F이 2001. 5. 10. O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후, 2008. 5. 2. P에게 매도하였고, P은 2009. 12. 7. 원고 H에게 매도하였다), Q(R이 2002. 6. 24. Q의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후, 2002. 8. 20. S에게 위 공유지분을 매도하였고, S은 2005. 12. 31. T, U에게 위 공유지분 중 1/2씩을 매도하였다), G(원고 H이 2008. 7. 22. G으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V(원고 H이 2008. 7. 22. V으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W(원고 E가 2002. 7. 4. W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증여받았고, X는 2010. 1. 19. 그 지분을 원고 H에게 매도하였다)는 분할 전 서울 성동구 Y 대 678㎡(2005. 11. 18. Y대 660㎡와 Z 대 18㎡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면서 그 지상의 AA연립주택에 각 거주하던 자들로서, 1999. 10.경 위 AA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성동구 AB 대 110㎡ 지상에 아파트 1동(대지면적 538㎡)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건축주 12명은 2000. 2. 24. 주식회사 일심건설과, 2001. 5. 25. 퍼시픽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각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모두 해제되었다.
다. 원고 A, B, F, G, E, C, 소외 V, L, M, S, N(피고 K을 제외한 당시 건축주 11명 전원,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4. 11. 2. AC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으로 아파트 6층 3세대, 1층 1세대 및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상가가 90% 정도 완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