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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3나20161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01,077,69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북구 G 외 10필지 128,498.8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A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1. 2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3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B, C, D, E, F은 피고 조합의 전ㆍ현직 임원이다.

나.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기로 하여 2002. 8. 19.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2. 9. 30.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참여제안서(이하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라 한다

)를 제출한 다음(원고 외에 엘지사업단 엘지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되었다.

도 같은 날 피고 조합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2002. 10. 19. 피고 조합의 조합창립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3. 10. 8.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계약서에는 공사계약조건 외에도 이 사건 사업참여제안서와 기타 계약관련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가계약의 공사계약조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부산 북구 G 외 10필지 소재 A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갑(피고 조합)과 을(원고)의 지위ㆍ권리ㆍ의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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