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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43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7,994,118원 및 그중 656,294,000원에 대하여서는 2015. 9. 6.부터 2018. 1. 11.까지...

이유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73-7번지 일대에서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6. 2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SK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사업단(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단‘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단과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가받을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시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공사단가 2,560,000원, 공사기간 건축공사착공월로부터 30개월로 정한 공사도급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서> 공사명 :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48-13 일대 부지면적 : 117,000㎡ (35,392.5평) 공사계약조건 제14조(사업추진비)

1.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이 사건 공동사업단)은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추진비를 대여하며, 갑과 을은 각 호의 금액 및 지급조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조합(추진위) 운영비, ② 조합사무실 임차비, ③ 철거 공사비(운반비 포함), ④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금, ⑤ 보존등기비용(일반분양분), ⑥ 감정평가비, ⑦ 세무, 회계용역비 및 법무비용, ⑧ 분양보증수수료(일반분양), ⑨ 세입자 주거대책비, ⑩ 행정용역비, 설계비 및 감리비, ⑪ 각종영향평가,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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