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2 2015가합1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F 소재 A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할 목적으로, A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8. 10. 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조합이고, 원고는 2008. 9. 4.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계약체결일 및 계약체결 주체에 관하여는 제3의

나. 2). 나)항에서 자세히 본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파트를 신축ㆍ공급하고, 추진위원회(피고 조합)에 사업추진비와 조합운영비 등을 대여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B, 이사인 피고 C, D, E(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기한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제7조(공사계약금액) 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총액은 행위허가인가권자가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공사계약액 3.3㎡당 2,808,0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공사비는 2008. 9. 4. 착공기준금액으로서 토질조건은 일반토사 기준이며, 향후 상세 지질조사 후 지질조건이 변동될 시는 이에 따른 공사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은 2008. 9. 4.부터 실제 공사착공일까지의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일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