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소송참가인 AL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AM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AL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1. 23. 피고로부터 설립을 승인받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여 2007. 6. 29.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7. 7. 25.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7. 10. 9.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부산광역시장은 2007. 5. 23. 부산광역시 고시 AN로 부산 동래구 AM 일원 31,5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은 보충적 행정행위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무효, 취소를 다투어야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