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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현금인출책에게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친구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일명 ‘C’) 으로부터 한국행 비행기표를 제공받아 2019. 6. 3.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9. 6.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출금한 후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I은행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59만 2,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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